COMMERCIAL LEASE JUDGMENT

질문자: Preserves  |  등록일: 06.24.2014 00:27:28  |  조회수: 5161
안녕하세요?

2013 9월 사무실+창고 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사무실을 비워주었습니다.
현재 다시 최근에 다시 사업을 같은 법인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한 운영자금이 마련되어 법인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10개월 정도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웠던 땅 주인이기에
꼭 형편 이 피는 대로  변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같은 법인명 아래에서 조금한 운영자금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정상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땅주인에게도 변제를 하고 다시 하나 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은행 차업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 해야 사업체 그리고 땅주인이에게 인간적으로
변제를 할수 있을까요?

JUDGMENT 를 받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법인계좌 로  차업이 들어 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4.2014 15:16:00  

    퇴거 당한 법인명으로 비지네스를 다시 하신다는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법인 은행 통장으로 차압도 들어 올수도 있고, 앞으로 하시는 비지네스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인을 만드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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