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관련 소송

질문자: Shonla  |  등록일: 07.17.2014 11:22:21  |  조회수: 5106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쯤 DADGE RAM 1500 차량 한대를 타주에서 구입하여 내륙운송 업체를 통해 LA로 가져 오는중 뒤 탑재 트렁크 덮개가 바람에 열리면서 지붕을 쳐 10,365불을 들여 고쳤습니다.

고치기 전에 내륙운송업체에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여 먼저 고쳤는데 제 차를 가지고 오던 트럭운전사가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파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에 내륙운송 업체에 CLAIM을 하였더니 자기들은 브러커이고 고소를 하려면 보험회사나 트럭운전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수의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맡긴 내륙운송업체를 상대로 보상 청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험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회사는 일부러 피해 보상을 안해 줄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내륙운송 업체도 괘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1.2014 08:57:00  

    계약은 내륙운송 업체하고 하셨기 떄문에, 운전사가 보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륙운송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내륙 운송 업체 이기 떄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