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소액재판) 승소 했는데요

질문자: greenheart  |  등록일: 07.16.2014 10:30:54  |  조회수: 10245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매자(individual)에게 스몰 클레임 했는데요.
재판이 지난주 였고,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제가 승소 했습니다.
근데, 그 피고에 대한 정보는 거주 주소(배송지)와 셀폰번호 그리고 물품주문할때의 이름 정도 입니다.

솔직히 구매자의 이름이 정확한 legal name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몰 클레임 걸었습니다.

피고가 저희 가게에서 구매할때 사용한 이름이 Young Park(영박)이고 당연히 그 이름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깐 legal name이 Youngho Park(영호박)인가 YoungWoo(영우박)인가 그런데요.

legal name을 다르게 하여 승소판결 났는데도 컬렉션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bank도 모르고요. payroll받는 회사도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거라곤 자동차와 차넘버..

일단 sheriff나 컬렉션회사에 피고 돈 찾아달라고 의뢰는 하겠지만 legal name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주소랑 셀폰넘버가 일치한다 하여도 돈 받아낼 수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16.2014 11:21:00  

    사실은 소송을 하기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포를 확인후 소송을 하시면 좋을뻔 했읍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갖고 있는 상대의 인포를 갖고 다시 확인을 하시고, 주소가 확실하다면 판결문을 집행하는 debtor's examination 을 신청해서 상대에게 법원에 모든 재정 서류를 갖고 출두 하라는 명령을 전달 하시면 어느정도 확인을 하실수가 있겠읍니다.

    다른 방법은, 법원에 abstract judgment 를 신청하셔서 주위에 있는 각 카운티에 판결문을 등기 시키시면 상대방이 집이나 비지네스를 팔때 이 판결문을 해결을 안하고는 팔수 없게 됩니다.

    어제 제가 복음방송에서 법률상담을 이 문제로 다루었었는데 혹시 재방송이 되는지 언라인에 가서 들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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