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옵션

질문자: Megayo  |  등록일: 06.12.2014 12:14:18  |  조회수: 5305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회사에 거의 9개월간 다니고 있고 이번 4월달에 스탁옵션을 받았습니다.
Stock option grant agreement 내용은
OOOOO주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각자의  사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제 월급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며칠 안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만약 그 날짜까지 제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를 그만둘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은 스탁옵션을 무효가 되는지요?
회사측에서는 스탁옵션은 회사를 근무할때 처리 해야지 그만 두고 나중에 행사를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3.2014 09:47:00  

    네, 맞씁니다.

    스톡 옾션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스톡 옾션은 없어 지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