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Laneman  |  등록일: 08.04.2014 01:25:07  |  조회수: 5113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상 에서 댓글을 달다가 저를 향한 댓글이
다소 과한것이 아닌가 싶어 남겨 봅니다.
이곳에 문의 드리는 것이 맞나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내 왕따 당한 학생의 사연을 보고 간단히 "개미개국의 현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저에게 이렇게 상대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40.  39 2014.08.03 00:56 (24.xxx.xxx.41) x
너 같은놈때문에 우리나리가 개미개국되는거 같으니까 그냥 닥치고 찌그러져 줫으면 좋겟다 죽여버릴수는 없으니까]

댓글 달은 자는 미국 사는 삶 이고요. 이거 가능 하다면 수 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 이원석 변호사
    08.05.2014 16:52:00  

    네, 저도 뭘 할말씀이 없읍니다.

    문제는 이분을 소송을 하다고 해도 본인의 손해 배상 청구액수를 어떻게 요구 할것인가가 문제일것 같씁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더 좋은일들이 많이 있으실거라고 믿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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