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잠시 한인타운에서 일을 했었는데 파킹을 항상 발렛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발렛이 제가 맡긴차에 덴트를 냈는데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구요.
일은 관둔상태고 클레임을 걸까 생각을 했는데 견적이 5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분이 일할수있는 신분이 아니라 괜히 클레임을 걸었다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나 취업할때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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