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당

질문자: LILYyam  |  등록일: 07.28.2014 14:42:09  |  조회수: 4138
한가지 더 물어볼게있는데요
남의 소셜을빌려 일을하는사람을 신고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하고 무조건 신고처리가되면 벌을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 소셜을 빌려준사람은 어떻게되며 이것을 알고있는 고용주역시 타격을 받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7.29.2014 08:37:0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inspector General 로 연락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중량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될것이고, 이를 묵시 하는 고용주도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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