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로 자문 구합니다

질문자: 공수철  |  등록일: 07.26.2014 23:39:04  |  조회수: 4865
한국 법률로 자문 구합니다.


원고 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볼 생각 입니다.

올해 2월 특정물 ( 간판류) 제작을 2014년 2월 6일로 납기를 정하여 제작중 아래 내용의 2가지 사정이 생겨 납품을 하루 지체하여 2월 7일 납품 하였습니다.
피고가 가혹하게도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반품하고 납품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만 사용할 수 있고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인지라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납품이 지체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정1:
피고가 컴퓨터 데이터를 잘못보내고 늦게 보내어 제작이 지체된 점.

사정2:
피고가 제작 사양을 납기를 정하던 시점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제작을 요구하며  수량을 60개에서 100개로 변경하여 제작 기간이 더 필요한 점.

사정3:
최초 견적서를 600만원에 확정하여 제작중 피고가 제작사양, 수량을 변경하여 80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고 직원에게 제공하고 ( 원고가 제작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단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피고의 요구로 제작하여 완료 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금액이 변경된 견적서를 피고 상사에게 제공하지 않아 피고 대표가 납품을 거부하여 설득과 동시에 원인 관계를 다투다 하루 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납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억어지로 물건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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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납기를 밎추지 못한 원인은 무시하고 납기를 1일 지체된 것 이므로 반품을 받아야 하는지요?

문의2:
물품이 간판류 이므로 예복같이 특정일만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것 이므로 1일 지체된 것을 이유로 반품까지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너무 유리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같은데 일정부분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사용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별도 지체상금 부담 약정이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4 10:24:00  

    한국 법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법을 알고 싶으신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단, 가주 의 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면 계약상에 하루 라도 늦을경우는 모든 물건을 반품한다고 있지 않은경우 하루 늦은것으로 반품한다는것은 법적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여러가지 상황이 상대가 물건이 하루 늦어 졌다고 해서 별 손해를 보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늦은것으로 반품을 하겠다고 한다면 손해 액수를 청구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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