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이 설정되어있는가게를 에스크로없이 사는경우인데 도와주세요 ㅠㅠ

질문자: cielo0421  |  등록일: 07.08.2014 03:28:04  |  조회수: 6912
안녕하세요,


궁극적으로는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알아보고있는 가게중에 lien이 잡혀있는 가게를 하나 보고있는데 다른조건은 다 너무 좋아서요,


가게주인은 에스크로들어가기를 원치않고있고, 건물주랑 저와 직접 계약을 하면 제 가게가 되는것이니 걱정할게 없다고하는데요.


제가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한 후 가게주인이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가게에 잡혀있는 lien은 파산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줄거라고하는데 이거 믿고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물론 가게를 사는댓가는 건물주와의 계약후에 파산예정인 가게주인에게 바로 캐시로 건네주기로했는데, 계속 걱정이 되네요.


그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이원석 변호사
    07.08.2014 12:07:00  

    결론은 결사 반대 입니다.

    첫째, 에스크로를 안하고 가계를 살경우 린이 걸린 부채및 본인이 전혀 모르는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채무를 해결해달라고 할수 있고, 어떤 채무가 얼마큼인지 조차 알수 없으며,

    둘째, 판매자가 파산을 할경우 파산 법원에 합법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경우 파산 법원에서 가계를 빼았을수 있고, 가계를 파산 신청서에 입력을 안했을경우 형사 법에 걸릴수 있으면,


    셋째, 현금으로 주는것은 이 가계매매 자체가 합법적으로 매매가 됬다는 거와는 거리가 멀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채무 관계, 파산 법원등등 의 문제 가 당연히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가계가 좋다고 해도, 공짜로 주는 가계가 아닌이상, 말씀하신 조건에는 무조건 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후회 하지 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