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질문자: Dkdhoh  |  등록일: 08.13.2014 03:55:02  |  조회수: 5916
유학생 신분으로 1년 가까히 고기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신분이 유학생이라 캐쉬로 페이를 받았었는데 총 임금에서 15%는

텍스 명목으로 (실제로 텍스보고를 안하지만) 제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받은 페이중에서

100불 짜리 하나가 위조지폐여서 가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바꿨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좀 있었구요.

그리고 그 직후 월급 받을때 500불 중에서 350불을 제하고 150불만 주더라구요.

사유는 여태까지 15프로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실수로 10프로만 빼고 줬었다고

여태까지 더준 5%를 다 합치니까 350불 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월급주면서 말하더군요.

주변에서는 15% 디덕트 하는것도 실제로 텍스보고가 아닌 사장님이 가지는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로 현재는 관둔 상태이구요.


이외에도 인격적으로 몹시 심한 모독을 많이 당했었고 노티스없이 일하는 전날 해고되었다가

몇주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등 일이 많았었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그냥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13.2014 15:33:00  

    말씀을 들어서는 labor dept 에 고발을 하실수 있지만, 일단 업주와 한번 구두나 서면으로 합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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