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관련 아래 글 올렸었는데요

질문자: greenheart  |  등록일: 08.10.2014 11:25:20  |  조회수: 5330
아래 글 올렸었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e를 구체적으로 적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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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개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small claim신청했고요.
그 사람의 주소는 물건 갖다줬으니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름은 ID를 본게 아니라, 물건 매매당시 알려준 이름으로 했습니다. court서류는  "Process of Service"통해서 전달 됐는데, 수령자가 그 사람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서류는 일단 전달 됐습니다.
클레임 접수할때 법원 clerk한테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깐, 일단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이름만이라도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피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수집한 정보는 아래가 전부 입니다.
  - Cell phone number
  - 거주지 주소 (but, 그 집은 타운하우스로 피고가 owner가 아니라 rent로 살고 있슴)
  -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한 회사 이름 (but, 이미 6개월전 회사는 close)
  - 자동차 넘버 (but, Loan pay off 안 된 경우)

Trial date가 열흘 뒤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1) 피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불출석한다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지요?

2) 불출석으로 혹시 제가 이긴다면, Judgement는 어떤식으로 나오는지요?

3) 혹시 judgement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나온다면 위 언급한 피고의 정보만으로 "콜렉션회사" 나 "Marshal(Sherrif)"에서 그 사람의 소셜이나 은행구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캐어내 돈을 받아내 주는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4) 만일 피고의 이름이 100%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DMV에 등록된(운전면허) 거주지 주소도 다른 곳이라면 어떻게 될런지요? 만일 피고의 CA board에 Payroll tax return했던 주소가 소송걸었던 주소라면 캘리포냐 보드쪽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11.2014 10:10:00  

    상대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문을 받는다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설상 재판날 상대가 안나와서 이긴다고 한들, 판결문을 집행할 사람이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하겠읍니까?

    제 생각에는 소송을 다시 하시더라고, 현재 갖고 계신 그 사람의 인포를 갖고 정확한 이름을 안다음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액 재판 소송은 간단한 절차이기 떄문에, 상대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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