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지불금

질문자: TM24  |  등록일: 08.07.2014 08:51:23  |  조회수: 5041
안녕하세요?
커머셜 리테일자리를 임대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 계약시 지불금(한달치 렌트 +
두달치 디파짓)을 일반 첵크로 받아 달라고 하네요. 보통 커머셜 리테일의 경우 케시어스 첵크로
받는것이 통례인데.. 세입자는 우리보고 자기는 계약서에 싸인할테니 우리보고 체크가 클리어되면
싸인해서 주면 되지 않나고 합니다.이 경우 만약 일반 첵크가 바운스 날 경우 저희는 그냥 계약 무효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첵크를 받었으니까 퇴거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14 08:59:00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가 않읍니다. 일단 쳌크가 클리어 될때까지 리스는 싸인을 하지 마시고, 테넌트에게 키를 주지 마십시요.

    그후, 쳌크가 클리어가 된것을 확인 한후에 키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쳌크가 클리어가 되기전에는 키를 주시면, 문제가 생겼을경우 말씀하신대로 퇴거 소송을 하셔야만 내보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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