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질문자: qhsduqaksnfk  |  등록일: 07.30.2014 15:29:28  |  조회수: 608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중비중인 여성입니다

남편될 사람과 시어른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여행간 사이 전 와이프가 무단으로 저희 방에 들어가서

옷, 가방이며 모조리  가위로 다 잘라놓고 풍직박살을 내고 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 어머님은 쓰러져 병원으로 가셨구요

전화로 욕설을 하고 .... 저희가 집에 도착헸을떄는 상황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일단 사진은  다 찍어두었구요 피해액은 2-3 만불 정도입니다

피해액과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가능한건지 ....

합의가 안되면 법적조치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써야하는데 어떡게 하는지 모르고 순서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30.2014 15:45:00  

    형사 사건은 처음에 경찰 리포트를 합으로써 시작 합니다.  사진등 증거물을 갖고 경찰서에 가셔서 무단 침입, 재산 파괴 등으로 고발을 하실수 있읍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파괴된 물건과 옷가지를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시고 사진 영수증등을 준비 하시면 될것 입니다. 

    고려 하셔야 할것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소송을 해서 비용 이상을 찾을수 있을때만 소송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 만 좋은일을 하고 결국은 돈만 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냉정하게 생각 해보시고, 상대가 판결문을 지불할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판결문 유효기간은 10 년 이고 이동안 이자를 계산이 됩니다. 10 년후에 또 다시 10 년을 갱신 하실수 있으므로, 상대가 파산을 신청할때까지 이 기록이 상대에게 계속 따라 다닐수있을것입니다. 

    덥기는 본인이 더 화가 나셔서 더우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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