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계약의로 하우스렌트살고있습니다.(계약만료는 2015년1월27일)
아직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우스뒷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고령으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듯합니다.
자꾸 뭐가 없어졌다, 전기를 너무쓴다,물을너무쓴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 등등
(참고로 유티비용은 따로 월$200.00씩 냅니다.)
전기비용등이 따로나오게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저희가 월$200.00부담으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우리도 스트레스가 넘 심하여..나가고자합니다.
(집주인도 화날때는 이사 나가라고하고, 다음날은 미안하다고하고...몇번째 반복됨)
(질문1) 이럴때 계약전에 저희가 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디파짓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사는동안 언성높이 말다툼을 하게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감사드리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