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엘에이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질문자: Rockbrother  |  등록일: 08.12.2014 15:52:12  |  조회수: 668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엘에이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건을 만들어 라스베가스의 손님에게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다되어서야 6000불 받았구요, 잔액이$18,000불 남았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남은 금액을 지불을 않네요..
독촉은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살지만 이 곳 엘에이 코트에 파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3.2014 15:29:00  

    보통 소송은 피고자의 집 이나 비지네스를 하는곳으로 가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서, 계약을 이곳에서 했던가, 아니면 분쟁시 계약서에 엘에이에서 소송을 하자고 합의를 보았을때는 이곳에서 하실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이곳에서 소송을 원하시면 하실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상대는 이곳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라스베가스에서 하여야 한다고 이곳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수가 있읍니다.

    이럴 경우의 장점 과 단점은:

    장점: 분쟁의 액수가 많은 액수가 아니고, 상대가 이기기가 힘든 케이스일경우 과연 이곳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것인가가 의심 스럽고, 이의 제기를 안한다면 쉽게 이곳에서 소송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단점:  이곳에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네바다주로 가셔서 가주 판결문을 네바다 판결문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만 판결문을 집행 하실수 있읍니다.  절차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곳에서 소송을 해보시는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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