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20day Pre. Notice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자주 현장이 바뀌고 또한 오래 같이 일해온 사이에서는 참 쉽지 않은 행위 같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겨야 '아차!'하고 후회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곳 미국에서 근 20여년을 살았지만 한번도 법에 호소해 본적이 없는터라...
이러한 임금 문제도 변호사님이 수임을 하시는지, 아님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지 한번 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유력한 증거 서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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