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에 대해서 여쭙니다(2)

질문자: Toledo  |  등록일: 08.07.2014 00:42:36  |  조회수: 4486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20day Pre. Notice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자주 현장이 바뀌고 또한 오래 같이 일해온 사이에서는 참 쉽지 않은 행위 같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겨야 '아차!'하고 후회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곳 미국에서 근 20여년을 살았지만 한번도 법에 호소해 본적이 없는터라...
이러한 임금 문제도 변호사님이 수임을 하시는지, 아님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지 한번 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유력한 증거 서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08.2014 08:50:00  

    제 생각에 분쟁액수가 $12,000.00 이기 떄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것 보다는 소액 재판을 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없고, 단 시간에 판결을 받으실수 있기 떄문에 소액 재판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일단, 상대 회사가 위치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시고, 솟장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찾은 방법은 온라인에서 "Superior Court locator" 를 찍으시면, 주소를 적어놓으면 어느 법원인지 알려 줄것이고, 솟장도 온라인을 통해서 준비도 하시고 접수도 하실수 있읍니다.

    인포가 더 필요 하시면, 다른 분들의 소액 재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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