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켓 경품행사에 당첨되엇는데 억울한 경우입니다

질문자: 하와이안가든  |  등록일: 09.03.2014 12:27:11  |  조회수: 5337
한국 마켓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는데 1등에 당첨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첨 경품으로는 도요타 차량이였습니다
아이디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던 패스포트를 건넸고 마켓쪽에서 제 이름이 있는 빌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집이 근처에 있어 가러 가려는 찰나에 관계자들이 먼저 제 신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얘기했는데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경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켓의 고객이였고 물건을 사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경품 응모를 했는데
당첨됬다는 전화에 부리나케 달려갔고 저에게 그 자리에서 줄 차도 가지러 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신분요구라니요?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경품에도 응모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 행운도 신분앞에 무릎을 꿇어야하는건가요? 왜 신분이 그것도 경품 받는데에 걸림돌이
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곳에까지 글을 남기게됬습니다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공정하게 뽑힌 당첨자인만큼 꼭 그 경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3.2014 15:43:00  

    제가 들어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혹시 경품을 신청 했을때 어떤 경품에 관한 룰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당시 홍보 했던 자료들을 저에게 보내 주실수 있으면 제가 보고 도와드리겠읍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fredleelaw@gmail.com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