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을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Iluckyrubygenee  |  등록일: 04.10.2023 16:51:08  |  조회수: 2742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콘도로 이사를 했고 1년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후 아래층에 이사를 들어어면서 층간소음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년 동안 꾸준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처음에는 강아지 뛰는 소리가 심하다고해서 rug를 깔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난다고해서 2겹, 그래도 소리가 난나도 해서 3겹, 3겹을 깔았는데도 사람걷는 소리, 강아지 뛰는소리가 난다고해서 한겹 더 깔았습니다 , 총4겹을 깔았습니다 총 $2400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소리 컴플레인은 없는데 TV 소리가 크다, 심지어 소파 구입을해서 조립하는 도중에
오후6시반경에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밤 12 시가 지난 시간에 TV 소리가 크다고 HOA 에 컴플레인을 했는지 written notice 까지 받았는데 저희는 그시간에 모두 자고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집에서 밤늦게 새벽까지 파티를 했다면 컴플레인을 해서 HOA 에서 notice 도 받았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코로나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있을때였습니다.

우리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리를 제 탓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싶습니다.
1) 저는 이렇게 컴플레인을 듣고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는건지? 
2) 우리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억지부리는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3) HOA 에서는 진의를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말만 듣고 나한테 무조건 written notice를 보내는게 타당한건지?
4) written notice 에는 CC&R 을 들먹이면서 조심하라고 젹혀있는데 이게 just courtecy notice
5) living noise 와 층간소음의 경계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생각에는 아래층사람이 뭔가를 준비하게위한 기록을 만드는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1.2023 15:25:00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 본인도 아랫 층에서 하는 불평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반박 하는 내용의 편지와 현재 본인은 본인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HOA 에 알리시는게 좋겠습니다.  HOA 에서 일방적으로 아래 층의 컴프레인만 듣고 notice 를 보내는것은 불 합리하다는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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