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 3day notice 렌트비 미지불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질문자: Designstudios  |  등록일: 04.10.2023 09:26:19  |  조회수: 2646
안녕하세요,

문에 붙여있던 3days notice 이후에 주인과 deal이 되지 않아 렌트비 미지불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주인이 코트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테넌트를 코트로 불러서 재판을 받고 퇴거 판결이 나는 것인지 랜로드가 퇴거 신청을 바로 해서 판결되면 sheriff가 나오는 것인지요

sheriff가 나오면 몇일안에 move out하라고 통보하는지 바로 내보내고 짐이 있는채로 문을 잠그는 것인지도 문의드려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0.2023 10:23:00  

    주인이 퇴거 소송을 신청해서 진행을 할것이고, 재판이 끝이 난후에는 세리프가 나와서 이사 나가라는 5 일 통보 경고를 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