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초가삼칸  |  등록일: 09.22.2014 14:27:30  |  조회수: 4263
병원에서 일하다 오른 팔을 다쳐서 쉬고 있습니다.
Dr.가 restriction for return to modified work
no nse right hand, no gripping, grasping and overhead work.
pateint must wear sling not to drive, not to calculate..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는데 administrator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나와서 light work을 하라는 거죠.
거리도 멀고 집에서 제 휴가로 쉬고 있는데요.
상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환자 보호자의 잘못으로 넘어졌고- 증인 있음- 직장에선 치료만 해
주겠다는 거죠 진단은 2주 나와 있구요
답답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3.2014 08:58:00  

    제가 생각 하기에는 worker's compensation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사고 같네요. 

    직장 상해를 하시는 변호사를 찾아서 의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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