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콜렉션

질문자: nayaunni  |  등록일: 09.10.2014 12:23:35  |  조회수: 6605
안녕하세요

8년전에 6000불 가량의 병원비가 콜렉션으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오늘도 코트에선 재산 압류 편지가 왔는데요.
현재는 10700불 가량 늘어난 상태이구요.
전 학생이고 압류당할 재산도 없습니다.
집로 아파트 렌트 이구요
이런 경우 코트에 신청해서 삭감신청을 할순 없을까요?
그리고 처음 코트에 접수된 날짜가 2008년 4월 9일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공소시효는 없는건가요?
이 하스토리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건지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11.2014 10:10:00  

    재산 압류가 왔다는의미는 상대방에서 이미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한다는 뜻임으로 공소 시효 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것입니다.

    상대에게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합의를 하셔서 현찰로 얼마를 준테니 60 -  50% 를 삭감 해달라고 하시고 불가능할경우 파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요.

    판결문은 10 년 유효하고, 또 10 년을 갱신할수 있음으로 파산이나 합의가 안된다면 계속 쫒아 다닐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젊으신 분인것 같은데, 해결을 빨리 하시는게 좋곗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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