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Janice O  |  등록일: 10.05.2014 16:56:55  |  조회수: 4993
지인이 운영하던 식당인데 지인이 가게를 팔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unemployment를 신청할까하는데 그동안 지인이 세금도 잘 지불해 왔고 직원 보험도 들었었는데 혹시 제가 unemployment를 신청하면 지인이나 현 새 주인에게 어떤 금전적이거나 한 피해가 가는것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6.2014 13:20:00  

    unemployment 를 신청하면 주인에게 통보가 가고, 주인이 내는 세금에 영향이 있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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