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을 당했읍니다

질문자: cullen  |  등록일: 09.24.2014 08:42:35  |  조회수: 6397
소규모 상가 소유주 입니다.장애인 주차 공간이 표시가 있는대도 소송을당했읍니다. 장애인 소송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리프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읍니다.los angeles 지역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4.2014 11:40:00  

    본인 뿐아니라 많은분들이 이 소송을 당하셨읍니다.  문제는 소송에 대응을 하고 싸움을 하자면 본인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보통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돈을 주는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손님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많은돈을 주시고 이기는 승리는 승리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비용이 손님으로 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변호사로 가나 상대방에게 가나 최소한 액수로 소송을 매듭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도 그런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시고 장애자 공사 전문가를 고용하셔서 문제가 있는것을 고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