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초가삼칸  |  등록일: 09.22.2014 14:27:30  |  조회수: 4251
병원에서 일하다 오른 팔을 다쳐서 쉬고 있습니다.
Dr.가 restriction for return to modified work
no nse right hand, no gripping, grasping and overhead work.
pateint must wear sling not to drive, not to calculate..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는데 administrator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나와서 light work을 하라는 거죠.
거리도 멀고 집에서 제 휴가로 쉬고 있는데요.
상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환자 보호자의 잘못으로 넘어졌고- 증인 있음- 직장에선 치료만 해
주겠다는 거죠 진단은 2주 나와 있구요
답답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3.2014 08:58:00  

    제가 생각 하기에는 worker's compensation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사고 같네요. 

    직장 상해를 하시는 변호사를 찾아서 의논 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