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장애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자: fmfyfu  |  등록일: 10.12.2014 22:31:50  |  조회수: 8369
저는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 장애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가게 뿐만이 아니라 같은 몰에 있는 Deli & Liquor 가게와 주변의 몇몇 가게들도
다들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가게 입구에 들어올때 휠체어가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는 경사가 없고,
주차를 할때에도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식탁에 앉은 후
휠체어를 테이블 밑으로 넣을려고 하였으나 테이블의 다리 때문에 휠체어를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세면대 밑 캐비넷이 뚫려 있지 않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손을
씻을려고 할때 수도꼭지와 비누가 손에 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산을 할때에도 계산대가 너무 높아 크레딧 카드로 계산 후 싸인을 할때 손이 닿지 않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싸인 할것을 강요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주차장 문제의 경우 가게 주인의 잘못보다 landlord의 책임이 큰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 설명한 이유중에 반박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굳이 넓은 곳에 놓아 둘수도 있는데 테이블 밑으로 넣을려고 했다는 점, 세면대 밑 캐비넷 반이 뚫려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며 수도꼭지와 비누도 손에 닿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 가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서버들이 직접 계산서를 손님들 테이블로 가지고 가며,
그 테이블 위에서 싸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 장애인은 굳이 복잡하고 높은 계산대가 있는 곳으로 나와 (계산대도 높은곳과 낮은곳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계산을 하고 싸인을 하려고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고소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다분한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원까지 가는게 맞는 것인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제가 받은 다큐먼트에 따르면 패소했을경우 $75,000 이라는 돈을 내야하는것 같은데 적은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3.2014 00:22:00  

    $75,000.00 이라고 하시는걸 보니 아마도 연방법원 소송인것 같네요.

    제 손님중에도 많은 분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셔서 애를 먹으셨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잘 이해 합니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있다는점과 결국 소송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인것이죠.  이길려면 많은 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한테 가나 상대한테 가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적은돈으로 해결 하시는게 제일 현명 하신것 입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이런 경우 건물주 책임인지 테넨트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조치를 취하십시요.

    만일 테너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솟장을 받고 21 일 이내에 법원에 대댭을 접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절감 하시는 방법은 빨리 합의를 하시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