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수로 인하여 Jail에 다녀왔습니다.

질문자: Kone  |  등록일: 09.23.2014 00:28:09  |  조회수: 5962
제 상황이 정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민법보다는 민법에 가까운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DUI charge를 받았고 글렌데일의 변호사 사무실에 케이스를 맡겼습니다. 8월에 이 DUI case와 관련하여서 restitution hearing이 있었으나 돈을 받아야하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변호사는 판사가 payment는 8월 21일까지 받아볼 수 있게 mail out하고 9월에 proof를 court에 가져오라고 얘기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payment를 시간내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 다음 court appointment 에는 제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15일 전후로 cashier's check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1일 일요일 오전에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dui 케이스에 관련해서 deadline을 놓친 사항이 있어 warrant가 나왔다며 절 체포하였고 22일 월요일 오후에 judge앞에서 payment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하기전까지 하루이상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city jail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사무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자기는 이번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표변호사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 번호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메세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측은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책임과 보상을 회피 하였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e.g. filing written complaint or lawsuit, etc.) 알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상황설명이 길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 같고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제가 얕은지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이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3.2014 09:12:00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을 당하신 케이스네요. 

    일단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이 되는대로 서면을 통해 합의를 시도 해 보십시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만일 합의가 되질 않을경우, 민사 소송과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