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10.20.2014 14:14:59  |  조회수: 4580
4유닛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현재 살고 있던 테넌트들하고 건물주인이 바뀐 관계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 현 시세에 맡게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테넌트들은 이미 1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로 매달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1.2014 10:49:00  

    리스가 달 리스라면 30 일 서면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건물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면 일년에 최대한으로 올릴수 있는액수가 3% 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렌트 콘트롤 이 적용이 되는건물인지 확인 하셔야 할것입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면 테넌트의 법적인 권한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을 당하실수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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