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일 날짜 계산을 ...

질문자: fubbie  |  등록일: 12.06.2014 15:05:48  |  조회수: 5939
전달에 땡스기빙 연휴가 있어서

moving notice를 12월 1일로 서류 작성해서 Fedex로 보냈고

tracking을 해보니 다음날 12월2일에 전달이 됬다고 했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0일 노티스 계산법 입니다.

12월달은 31일이니 31일까지 나가는것인지, 아니면 내년1월1일까지 계산이 되면서

나가면서 1월의 하루가 걸려서 1월달치의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요.

리스가 끝나서 month to month 렌트이고 리스페이퍼에는 마지막달의

렌트비를 full로 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8.2014 09:46:00  

    상대가 통보를 받은 그 다음날 부터 30 일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몇일 지난는 날짜는 달 렌트를 30 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얼마인지를 계산 해서 지불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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