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도난사고

질문자: 제리1  |  등록일: 11.22.2014 19:55:23  |  조회수: 4987
저는  윌셔버몬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24/7 security 들이 있고 gated parking 이 되어있는 파킹장 입니다

근데 어제 새벽 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노트북 등 귀중품이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주차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Security가 여러명 있어서 순찰을 돌게끔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파트측에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9:10:00  

    차내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 하나로만으로는 책임을 지라고 할수 없읍니다.
    아파트쪽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 해야지만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