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나트  |  등록일: 11.21.2014 22:20:21  |  조회수: 4006
고기집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구한다길래 일을 2주가량 하고 2주동안은 배우는 기간이라해서 시급만 받고일하였습니다. 근데 이주끝난후 원래일하던 사람이 한국을 다녀왔다가 왔고 그 후로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주동안 자리비운 사람을 대신해 쓰려고 2주동안 팁도 없이 부려먹으려 뽑은거같았는데 이럴경우 처벌이나 조치할수없나요..?
이주동안 다른곳에서 했다면 이제 정식으로일할텐데 아까운 제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지못하나요.. 너무 화나네요..
그리고 일은 중간에 아침 9시반 부터 2시 그리고 다시 5시부터 10시 이렇게 중간에 집에 다시다녀오라했었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9:02:00  

    Labor law 를 전문으로 하신분께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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