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질문자: Hde3314  |  등록일: 11.21.2014 16:17:07  |  조회수: 5013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쯤 중고차를 매입했는데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ㅠㅠ

지난 주 토요일 차를 샀는데
구입 후 집에 몰고 와서 보니 .. 리모트 컨트롤 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승 때나 차를 볼 때나 전혀 저희 손에 키를 쥐어준 적이 없었고 차 문은 계속 오픈되어 있었으며 차에 탑승 후 시동을 걸 때만 키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차 상태를 확인하느라 키에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구입 당시 키에 관한 이야기는 extra 키는 없고 이거 하나 뿐이며 여분을 원할 경우엔 해당 회사에 가서 구매해야한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키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처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미 그 사항에 대해 말해줬다고 발뺌을 하더니, 저희 측에서 그런 소리 하신적 없다니까 다른 분이 받아서는 우리가 그걸 왜 말해야하냐며 그건 필수적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잘 체크했어야지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되려 화를 냈습니다,....

후에 서류를 잘 살펴보니 any future repairs and modification is buyers responsibility 라고 써져있는 항목이 있었고, 이 스마트키는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으니 future repair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수리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딜을 하기위해 6일 후인 오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discount해줬으면됐지 그게 뭐가 그렇게 big issue냐며 화를 내기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고소할거라니까 I'm glad to court이러고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네요............

큰 돈이 걸린 문제가 아니지만 판매자측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소비자로서 기분이 너무 좋지않습니다......ㅜㅜ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8:59:00  

    중고차를 딜러에서 사실경우 사신후 48 시간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옾션이 사실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원하시면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 이란곳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실수 있고, 말씀 하신대로 소액 재판을 가실수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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