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wowjungs  |  등록일: 04.12.2023 11:18:33  |  조회수: 17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mall claim을 손님이했는데 제가 계속 appeal해서 마지막 단계인 변호사끼고 재판해서 판사가 손님이 요구한돈의 20%를주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마지막에 판결이 끝으로 알고 있고 그때 판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더이상 appeal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거 같은데 손님이 받은돈이 만족하지 않았는지 얼마전에 SC-105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또 claim을 했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기각을 해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23 10:18:00  

    한번 소송한 건은 다시 할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이런점을 알리시고, 취하 거절시, 재판날 가셔서 이전 소송과 관련된 솟장, 판결문 등을 갖고 판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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