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돌려받기.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1.17.2014 11:15:48  |  조회수: 6044
하나 더 여쭤 봅니다.
가게에 디파짓을 해 놓고 마지막 달에 그 디파짓을 까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천불이 남아 있었는데요..
들어 오는 사람에게 건물 벽에 제가 들어갈때 부쳤던 슬라이드 월을 쓸거냐고 물었더니 필요없다고 했고 마침 그 동네 사람 중에 필요하다고 팔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팔고 나왔습니다. 저희 건물은 전기, 바닥, 벽등.. 모든게 들어가는 테넌트가 고쳐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하는게 통상적이라..
제가 나온다음 바로 다음날 부터 새로 들어온 테넌트가 자기가 원하는데로 다시 공사해서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에서 전화와서 내가 슬라이드 월을 떼어가서 천불을 돌려 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테넌트랑 얘기했다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없다고 그걸 왜 떼갔냐고 난리네요. 소리 지르고 실망했다 그러고 너희 한국 사람은 너무 싸다라는둥..
그래서 못 돌려주는 이유를 페이퍼로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9월 말에 클로즈 했으니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7.2014 11:38:00  

    기본적인 법은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에 데메지를 주지 않고, 볼트로 또는 시멘트로 건물에 붖여지지 않은것은 갖고 나올수 있읍니다.  슬라이드 월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곘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본 상식을 같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돈을 받을실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고, 절차는 이전에 질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