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픈시 계약관계

질문자: 한신  |  등록일: 11.14.2014 18:04:57  |  조회수: 5021
몇년전 테리야끼 식당을 매입하고 운영중입니다
제가 인수한 식당은 동일이름으로 여러지역에 셋업 후 매매하는 식으로
여러곳에서 동일 이름으로 넘버만 바뀌어서 새로 오픈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초 셋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최초 셋업한
사람과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매매한 사람과 5마일
이내에 동일 식당을 오픈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셋업하고 매매하는 그사람이 저희 가게 반경 4마일 지점에 동일
이름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법적으로 컴플레인
할수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7.2014 09:43:00  

    이런 비지네스는 구매를 할때, 처음에 셋엎을 한 사람과의 지속되서 연결되는 것을 심사 숙고 해야 할것입니다.

    매매를 하신분에게는 50 마일 이내에 경쟁을 안한다고 계약을 하고 40 일 이내에 같은 비지네스를 열었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