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질문

질문자: wooinnn  |  등록일: 11.12.2014 17:29:46  |  조회수: 5063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였구요 운전면허를 보여달라했지만 그냥 ID카드를 보여준것으로봐선 면허도 없던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하도 사정을하길래 경찰 리포트도 하지않고 수리비가 나오는대로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리비용 + 이틀치 렌트비용 다합해서 700불도 되지않는 작은 사고였습니다. 사고후 손목에 약간의 통증이있어서 병원비도 청구할까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수리비만 받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도안되는 핑계로 페이를 미루고 돈을 주지않아 고소하지 않고서는 돈을 받지 못할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경우 고소할수있는지와 고소하면 확실히 돈을 받을수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비까지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차량 라이센스플레잍과 아이디 모두 사진가지고있구요, 연락처와 사고후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대화를 했던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3.2014 09:05:00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 인슈런스 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 인슈런스로 먼저 처리를 하시고, 인슈런스 회사에서 상대에게 돈을 청구 하시게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일 상대가 인슈런스가 없고, 본인도 uninsure policy 가 없으시다면, 상대에게 소액 재판을 해서 차 수리비, 병원비등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에 대해서는 이전에 질문하신분들께 대답한것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인슈런스를 확인 해보시고, uninsure motorist policy 가 없다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꼭 드시라고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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