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ch of contract 비즈니스 계약위반

질문자: Mjhp  |  등록일: 12.27.2014 01:14:23  |  조회수: 593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 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이제 일년 되었는데 그동안 간신히 렌트만 내는 상황 이에요. 아직도 2년 이나 리스가 남았는데 곧 다음달 5%인상된 렌트를 내기가 힘듬니다.

계약서 자세히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처음 계약시에 5%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도 없었고
비즈니스를 살릴가능성도 보이지 안고 이제는 사실 키울 자신도 떨어 졌습니다.

1. 제가 1/1/2015 렌트를 못내기 시작하면 어덯게 되나요?
2. eviction notice를 받으면 제가 바로 나가야 하나요? (commercial)
3. 건물 주인이 소송을 걸면 저는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요?
4. 주인은 제가 breach of contract을 할 경우에 자기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해결을 본다 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5. 제가 렌트를 내지 안기 시작 하면 그쪽 변호사와 못낸 렌트만 내고 나올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6. 제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컨트랙을 해주신 분께 피해가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덯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 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9.2014 12:30:00  

    렌트를 인상하는 조항이 없이 한다는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렌트를 못내시면 3 일 경고 장이 오고 그후 퇴거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솟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대답을 법원에 접수 안할경우 법원 판결문을 집행하고 세리프가 나올때 까지, 경우 에 따라서는 3 주에서 5 주 정도가 될수 있읍니다.
    세리프가 와서 딱지를 붙이면 5 일 이내에 나가야 합니다.

    이후, 건물주인은 민사 소송을 다시 해서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액수을 리스를 계약 하신 분에세 청구를 하게 되고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는데, 판결문은 20 년이상 갈수 있으며 매해 마다 이자가 가산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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