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6년부터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지니스구매시에 리스가 짧게 남아있는 상태(6년)이고, 건물이나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이어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였고, 2012년 계약만료시에 Landlord가 계약을 3년 더 연장해주어서 2015년 1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전 Landlord에게서 연락이 와서 내년 말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예정이므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올 예정인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많이 낡은 관계로 repair나 maintenance fee가 많이 들었었고(계약서상 Tenant의 책임입니다), 내년 말 계약 만료시 다시한번 계약연장을 부탁하려고 생각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권리는 아직 유효하지만 현재 비지니스의 위치나 건물규모의 영향의 큰 편이었어서 구지 다른곳에 다시 자본을 투자하여 개업할 가치가 크지않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Landlord는 저희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Landlord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간의 보수공사비용을 고려하여 몇달간의 렌트비를 Waive해달라고 요청해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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