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저 또한 일식당 운영중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JHPL  |  등록일: 01.10.2015 11:40:20  |  조회수: 4743
안녕하세요.

일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일식당 운영중에 라는 글을 올리신 Laneman 님과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요.

편지를 받았고, 판매중인 생선이 DNA 테스트 결과 표기된 생선이름과 다르다며

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벌금이 20만불이라고 되어있구요.

어쩌면 같은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neman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Laneman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메일주시겠습니까?
016796@hanmail.net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23:00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케이스가 장애자 들이 돌아 다니면서 건물주인이나 비지네스 주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셔야 할것은 소송을 받은후 30 일안에 대답을 꼭 하셔야 한다는것과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능한 빨른 시간내에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시는게 비용을 절감  할수 있는 방법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면 솟장을 제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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