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12.15.2014 13:58:59  |  조회수: 4137
3유닛짜리 하우스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에 한집인 앞채는 단독하우스로 전 주인과 어떠한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렌트계약을 하였으며 그 기간도 일년이 훨씬 지나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재계약이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주인인 제가 새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테넌트를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보려는 이유는 그 테넌트가 다행이 제말을 듣고 주위환경을 깨끗히 정리하면서 거주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이나 밖으로 너무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5.2014 14:38:00  

    통상적으로 리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리스가 끝나면 30 - 60 일 경고를 주고 내보낼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만 내보낼수 있읍니다. 리스가 끝났다고 해도, 전에 있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기 떄문에 너무 지저분하게 한다면 경고장을 주고 내보낼수도 있을수 있읍니다.

    리스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와 상답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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