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조치 때문에 급 질 입니다.

질문자: Elllda1004  |  등록일: 01.12.2015 02:37:40  |  조회수: 6334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 볼게 있읍니다.
제가 1월 렌트를 아직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니져가 내일 오전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리겠다 합니다. 이백션인가 하는거요. 이백션에 넘긴 다음에 렌트를
페이 할 경우엔 변호사 비용 750불을 더 에드해서내야 한다는군요. 지금도 연체료 50불이 더 에드된 상태인데도요.그런데 한달치 디파짓도 했구
또 한달을 밀린것도 아니고 10일 늦었을 뿐인데그 이백션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백션 들어가기 전에 3일 노티스 먼저 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 3일 안에 렌트를 페이 하면 변호사 비용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3일 안에 페이를 하지 못해 퇴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막거나 연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걱정되 잠도 못자구 29개월된 딸아이의 자는 얼굴만 멍하니 보구 있자니 눈물만 나오네요. 답변 감사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42:00  

    퇴거 소송을 할려면 무조건 3 일 경고장을 주어야 하고, 이 3 일 이내에 돈을 지불 하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을 셔도 될것입니다.  다만 3 일 경고장을 준비하는 비용을 청구 할수 있겠지요.

    월 렌트비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퇴거를 시작 할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은 보통 시작으로 부터 끝날떄까지 기간이 2 달 반에서 3 달 반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