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망간 사람 잡았으나 보험이없습니다

질문자: mohe  |  등록일: 01.19.2015 20:26:16  |  조회수: 54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말동안 집에만 있어 차를 사용치 않아 몰랐으나
월요일 출근하려 보니 주차되어있는 제 차의 옆부분이 완전 긁여있고
범퍼는 부셔진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차장에 계시다가 목격하시고 제 차에 메모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사고를 내고 도망간 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셨습니다. 메니져에게 사고 낸 차주의 아파트번호를 알아내고
찾아뵈니 자신이 보험이 없어 그랬다며 사정하시며 현금으로 물어주신다고
하길래 견적서를 뽑아다 전해드렸습니다. 견적이 문짝 둘과 범퍼를 갈아야 해서
$1000가까이 나왔는데 견적서를 보시고는 이 정비소랑 짜고 둘이 나눠먹는지 어닌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자신이 직접 가서 그카드로 계산하겠고 하여 그러자고 하니 자기 카드에 지금 한도가 $500밖에 없으나 그 이상은 못주겠다며 자신이 아는 정비소라 가면 500밑으로 나올꺼니 거기로 가자고 하여 거부하니
그럼 자기는 더더욱 고쳐줄수 없다고 나옵니다. 저희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니 제 보험으로 고쳐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아주머니께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도망쳐놓고도 찾아오니 저보고 돈 뜯어내는 사람취급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1.20.2015 10:11:00  

    이런 사고는 형사법 인 Hit and Run 으로 처리 할수 있읍니다.
    상대 에게 원하는 비용을 주지 않을경우 형사 처리도 가능 하다는것을 상기 시키시면 곧 바로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인 인슈런스에 크레임을 하실려면 어짜피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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