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치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1.07.2015 09:50:20  |  조회수: 4708
하우스에 렌트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 두대를 주차장에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집주위가 너무 보기안좋아 렌트 계약서에 3개월이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시에 경고를 준후 치우지 않을 경우 토잉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7.2015 11:24:00  

    질문자 이름을 보니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분인것 같으시네요.

    계약서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한다고 적혀 있는지요?
    만일 경고를 준다고 했다면 적어도 3 일정도의 토잉 경고를 주고 그래도 방치가 되어 있을경우  토잉을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 파기를 위한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소송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에 확실하게 하실려면 퇴거 3 일 경고장을 주시는게 더 확실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hree Day Notice of Breach of Covenant" 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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