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법토잉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01.04.2015 08:57:01  |  조회수: 6247
저는 라팔마에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아파트는 리저브드 파킹 1 대 그리고 들어온 순서대로 파킹하는 오픈 스페이스 1대 등 파킹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제가 1년전인가 스티커 없이 Future tenant parking 에 1시간 정도 주차 했다가 토잉당해서 $310 물고 찾아와서 메니저 한테 상의했더니 "나가라" 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더 큰소리 치더라구요...그리고도 토잉회사가 먹이감을 찾듯이 아파내내 스티커 없는 테넌트 차나 아님 방문객차를 불법 토잉해 가곤했습니다.5일전 제가 차를 바꾼 관계로 새로운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예전차에 스티커없이 2시간 정도 파킹후 차를 몰고 나갈려고 가니 차가 없어진겁니다. 역시 토잉사가 노리고 있다가 불법 통잉해 간거지 아님 메니저가 제가 처음에 항의한것에 대한 보복으로 번호판 사진찍어서 언젠가 노리고 있다가 신고한 건지 불확실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 이곳에 사는사람 차인데 2번이나 토잉을 당해서 $612 이란 거금을 속절없이 뺒겨도 말한마디 못하고 당해야 하는건지요..제가 세운곳은 오픈 스페이스로 누구나 세워도 되는곳 이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5.2015 09:50:00  

    애석하게도 그당시에 스티커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토잉 회사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마구 잡이로 이런 일을 하기 떄문에 스스로 조심 하시는 일 뿐이 없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