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문제로 회계사랑 분쟁

질문자: Gksdls123  |  등록일: 02.04.2015 22:21:20  |  조회수: 6814
한국에 귀화하여 텍스리펀 처음해보는거라 혼자하기힘들어서 회계사님한테 연락하여 수수료랑 텍스 얼마나 받나 견적을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이 너무차이가나고 e 파일로 할수가 없데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분과 진행하기 싫어서 서비스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회계사님도 입금 확인이되면 세무보고서를 보내주신다하였는데  세금보고서를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왜 서비스비를 안보내냐며 몇일까지 안보내면 크레딧 리포트를 할꺼라며 지금은 협박을합니다. 제가 모든 진행은 메일로 한국어로 했구요. 서비스비도 체크로 보내라고만하고 제가 체크 못보낸다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꾸 보내라고하고.. 이상합니다  제가 메일로 견적내는데도 돈을내야하는거냐니까 메일로 뭐  dont need further communication 이러면서 저한테 돈 내라고 일반적인통보를합니다. 또 뭐 제 아이디랑 소셜 다 가지네가 가지고있으니까 크레딧 리포트 한다고하고 이럴때 그분이 저한테 크레딧 리포트를 할수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되면 제가 역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15 17:20:00  

    듣기로는 세금보고서를 준비 해달라고 하시고 돈을 안보내신것 같네요. 만일 안하실려고 했다면, 회계사님께서 미리 연락을 드렸었어야 했을것 같씁니다.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돈을 보내 주신다는 말만 믿고 미리 일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던, 불찰로 인해서 회계사님이 일을 하신것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다면, 전액이 아니라도 잘 말씀을 드려서 일부 액수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뽑을수없지만, 콜렉션에게 넘기면 자연히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