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자: Taebal  |  등록일: 02.04.2015 11:01:54  |  조회수: 4742
손님이 제 개인 구좌로 삼만불이라는 돈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돌려 드려야 하는 돈이구요..
그런데 이 돈을 갑이라는 사람이 전해 준다고 해서 제가 현금으로 찿아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는데 갑이 그 돈을 손님에게 전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갑에게서 돈을 전했다는 확인서는 받았는데 돈을 보낸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책임이 있나요?
갑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사업상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4.2015 12:08:00  

    돈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기전에 손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손님에게 이런 내용을 받으시면 더 좋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허락없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손님의 돈을 잘 보관하지 못한것이 과실일것입니다.

    때문에, 손님은 본인에게 돈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고, 손님과 갑과는 아무런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본인은 갑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실수 있는 권한은 계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손님에게 돈을 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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