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렌트를 계약하고 사는 경우

질문자: vialactea  |  등록일: 03.04.2015 09:12:55  |  조회수: 4795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아는분의 소개로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따로 계약기간도 정해놓은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테넌트가 받아야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0일 노티스나, 시설 수리나, 안전 문제같은것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4.2015 12:48:00  

    이사를 들어오신지가 1 년이 안되셨다면 30 일 노티스를 받으면 나가셔야 하고, 만일 1 년이 넘으셨다면 60 일 노티스를 받은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