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누수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대콩선생  |  등록일: 05.24.2023 16:24:19  |  조회수: 25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들어볼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얼마전 저희집 윗층에서 갑자기 물이 세서 저희 집 천장과 벽에 스며드는 상황이 생겨서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선정한 회사가 나와서 피해 부분을 말리고 나서 뜯어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확인결과 곰팡이가 생겨서 화학약품처리를 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드라이월을 설치하고 페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의 공사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HOA 보험에서 나머지 비용을 받으라고 하는데, HOA에서는 윗집에서 물이 샌거라서 HOA에서는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HOA (CC&R)규정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때는 HOA에서 사고를 낸쪽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윗층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윗층 보험회사에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5.2023 09:00:00  

    윗층에서 물이 새서 데메지가 생기셨다면 윗층의 보험 회사로 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물이 샌곳이 윗층의 소유권이 있는곳이 였는지, 아니면 HOA 의 관리하는 장소에서 물이 새었는지를 확인 한후
    이에 따라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액수가 $10,000 미만이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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