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소송

질문자: Bchappy  |  등록일: 05.24.2023 13:32:39  |  조회수: 29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해에 갑작스런 치아 염증으로 동네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를 하였읍니다.  당시 치아 두개, 사랑니 포함, 발치를 하였고 치아 하나는 신경치료로 해결이 된다해서 치료비용을 모두 지불했읍니다.
그런데, 이번해에 제가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경치료한 치아에 아직도 염증이 있다며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비로 4천불이 넘게 지불했는데,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1년도 안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워낙 의료와 관련된 소송은 어렵다고 하셔서, 미리 자문 여쭤봅니다.
항상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4.2023 16:27:00  

    크레임에서 승소를 하실려면,  발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전에 치료를 받으신것 떄문이라는것을 전문가의 소견설를 통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전에 치료를 잘 했었어도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어려운 싸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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