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assault in Apartment - 아파트 관리인이 불법 비지니스를 허가하여 상해를 당한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Blessingseveryday  |  등록일: 05.18.2023 10:53:02  |  조회수: 4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인이 흑인 Tenant에게 아파트 파킹장에서 불법 비니지스 (세차장)를 하도록 허가해서 도로주행을 막고 차사고 위험이 반복되어 철수를 요청한후 아파트 관리인이 거부하다 나중에 city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철수를 시켰습니다. (길을 반을 막고 양쪽 주행하는 차가 좁은길로 가다보니 사고위험이 높아짐). 그후 불법 비지니스를 관리인이 몇년동안 허가했는데 제가 못하게한걸 알고 다른 흑인 여자를 시켜 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physical assault)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고 관리인은 상해를 입힌 흑인 여자 (입주자)를 evict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지니스 오너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길을가다보면 노려보고 차로 위협하는등) 마리화나를 너무 많이 펴서 우리집까지 들어와서 일년동안 관리인에게 신고를 했지만 그사람이 피는건 맞지만 집안에서는 안피고 증거를 잡을수없다는 핑계로 제가 다른 빌딩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흑인 입주자 말고도 다른 몇명이 아파트 건물내에 마리화나를 피고 있어서 이빅션 하는 과정에 저희는 마리화나로 일년동안 고통받았는데 저희는 돈을 내고 사는데 저희가 피해보는건 관리인이 보상해줘야한다고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병원에 간 약 기록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지 6개월만에 마리화나때문에 살기 힘들고 불법 흑인 사장이 위협한다고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리스를 해약해줄수 없고 다른곳에 옮겨줄수도 없다고 하더니 1년이 되니까
아파트네에 있는 옆빌딩으로 옮겨졌는데도 거기도 마리화나가 심가한 문제이고 추가로 전에 살던 입주자가 담배를 너무 심하게 펴서 카페트 화장실 집안이 담배 시가 악취가 심해서 계속 이메일로 컴플레인 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한달 렌트와 디파짓을 돌려줄테니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면 관리인의 불법 비지니스 허가 과실로 상해를 당하고 리스 해제를 거부해서 마리화나로 1년동아 고통받았는데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할숭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메일은 매일 보내서 몇백개가 됩니다. 아파트는 밀리언달러 인베스튼먼트 컴퍼니이고 아파트를 상당수 소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9.2023 15:26:00  

    제 생각에는 고소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 가능 하면 빨리 이사를 나가셔서 편하게 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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