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작다고 수를 당했는데

질문자: 한양  |  등록일: 05.18.2023 08:24:39  |  조회수: 4055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니지먼트에서 어떤 외국사람이  화장실이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작다고 건물주하고 저한테 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받았구요...
메니지먼트에서는 저하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좋와서 장사도 안되고 뭘 어찌해야
하는지 제가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아님 메니지먼트에서 시키는 데로 해야하는지  아직  저는 소장도
못받은 상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이런일이 처움이라....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05.18.2023 09:14:00  

    법원에 솟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으로 부터 비용을 내고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인포 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광고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것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말씀 하시는 솟장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장애인 소송인데, 곧 솟장을 전해 받으실것입니다.

    장애자 소송은 취지는 좋지만, 작은 비지네스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소송을 하면서 소액의 배상을 요구 하는 변호사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결국은 비지네스를 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건물주와 함께 소송을 당하신것 같은데, 대부분의 리스를 보면 비지네스 안에 있는 문제는 테넌트가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하고, 건물 밖에 있는 문제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화장실을 장애자 법에 맞게 고칠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갈것인지가 관건이고, 그나마 건물주 쪽에서 같이 비용을 지불 하곘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일단 솟장을 받게 되면 가능하면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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